Author page: 카피킬러에듀

기타 IRB와 관련된 출판윤리에서 중요한 점은?

Q. 기타 IRB와 관련된 출판윤리에서 중요한 점은? A.  IRB 승인 못지않게 연구대상자의 동의 취득이 중요하다. 임상시험 등 실험적 연구나 위험이 큰 연구, 취약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유전정보, 가계의 질병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특히 동의 취득 여부가 IRB 승인 여부와 함께 논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저자나 편집인 모두 인간 대상 의학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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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에 관한 기재가 없는 논문에 대해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사후처리 방법은?

Q.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IRB에 관한 기재가 없는 논문에 대해서 IRB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편집인의 사후 처리 방법(징계?)과 출판윤리와의 관계는? A.  IRB 승인을 받지 않고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경우나, 실제로 IRB에 심의 신청한 내용과 논문에서 기술한 연구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윤리적인 문제가 크다. 개별 학술지의 방침에 따라, 그리고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인은 저자에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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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에 대한 기재가 없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접수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Q. 잡지의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에 IRB에 대한 기재가 없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접수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저자에게 IRB 승인서 사본, 또는 IRB 번호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특히 사람대상연구에서 위험이 큰 임상시험의 경우나, 취약한 피험자들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IRB 승인을 확인하는 것이 편집인의 임무이다. 출처 : 2013년 2월 2일 전면개정 ‘생명윤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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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시, IRB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언제부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Q. 논문제출시, IRB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언제부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A.  의학계의 전문가적인 자율규제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에서 밝히고 있듯이 1975년 이래 「헬싱키선언」의 준수를 밝혀야 하므로 실제로는 1975년부터 IRB 사유가 기재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국내의 법규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임상시험인 경우에는 「임상시험관리기준」이 발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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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 면제 사유가 되는 연구와 논문은?

Q. IRB 심의 면제 사유가 되는 연구와 논문은? A.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을 따라야 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IRB 심의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는 연구는 IRB 심의가 면제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이 연구의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에 의해서 연구의 범주별로 IRB 심의 면제되는 조건이 있다.  (1) 실험적 연구에서 IRB 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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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와 논문은?

Q.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와 논문은? A.  IRB는 의학연구가 환자나 일반인 등의 연구대상자의 안전, 복지,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심의해서 연구를 하도록 승인하는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가 필요하다. 사람 대상 연구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로서 임상시험(clinical trial)으로 대표될 수 있는 실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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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집에 발행 후 학회지에 재발행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ISSN 번호는 동일한 학회에서 학술대회집으로 전문을 발행하고 다시 분기별로 나오는 학회지로 전문을 다시 발행을 하면 중복게재이며 연구윤리에 벗어나는지요? 만약 학술대회집이 전문이 아닌 초록 형태로 발간이 되고 다시 전문으로 수정 후 분기별로 나오는 학회지로 다시 발행을 하면 중복게재가 되는지요?  학술 대회 발표집(프로시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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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논문의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의 한 chapter로 포함시켜도 되는가?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학술지에 게재된 제 논문의 내용 또는 지도교수님과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의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의 한 chapter로 포함시켜도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질문은 학술지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사이에서 중복게재와 관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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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보고서를 이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것인가?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소식지(웹진)에 해당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요약(서론, 본론, 결론, 사진 포함)하였고, 다시 이에 있는 연구 결과 및 보고서 내용을 활용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회에서 발표할 경우 연구윤리에 위반되는가요? 또한 이 연구원에서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논문형태로 작성하여 단행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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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차게재가 되기 위한 학술지 편집인의 동의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중복게재의 예외 사항으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제6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일차와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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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절은 보통 몇 %까지 허용이 되는것인가?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최근 2-3년 사이에 자기표절이라는 것이 이슈화되기 시작한 거 같은데, 자기표절은 보통 몇%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중복게재, 이중게재,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각각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의 핵심 원리 또는 구조는 유사하다. 즉, 연구자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연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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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단독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것은 연구부정행위인가?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지도교수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단독 저자로 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다면, 이는 표절인가? 부당한 저자표시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가?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활용할 때 생기는 윤리적, 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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