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중복게재] 자신의 저작물을 모아서 출판하거나 쉽게 풀어 쓴 경우, 중복게재인가?

중복게재
작성일
2017-05-30 18:17
조회
3916

[기획연재]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Q&A를 통한 중복게재 따라잡기"
이미 발표된 자신의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대중용 책이나 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경우, 중복게재인가?1)


 국내의 연구자들 사이에 연구윤리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복게재의 전형은 동료 평가 시스템을 갖춘 학술지와 학술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학술지에 실린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 대중을 위해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비학술 단체의 저널(발간물)에 쉽게 풀어쓴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학술지와 학술지 사이의 경우에도 뒤에 발표된 저작물에서 이전에 발표된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 편집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중복게재가 아니다. 활용한 이전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독자나 연구업적 관리 기관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을 새로운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많은 학술지의 경우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연구 데이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에 대한 정보 등이 추가되어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학술지에 발표했던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 대중용 책이나 비학술 단체의 저널(교양 잡지 등)에 대중을 위해 쉽게 풀어쓰거나 요약한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동문사, 2015, p. 275.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