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제8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지침 제8조 제2항에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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