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page: 카피킬러에듀

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제8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지침 제8조 제2항에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READ MORE

의도적이지 않은 표절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인가?

연구자가 인용한 내용이 여러 개의 연구 결과물에 있지만 연구자가 실제로 본 연구 결과물에 대해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다면 이는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연구자가 자신이 인용한 내용의 출처가 단일한 곳이 아닌 여럿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모두 밝혔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관련된 원자료의 출처를 모두 확인하지 못하고 직접 본 자료에 대해 출처를 밝힌 것은

READ MORE

본문상의 출처표기를 할 때, 페이지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가?

연구자가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출처를 밝힐 때 가급적 상세하게 서지사항을 밝혀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그 출처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확장된 자료나 정보를 찾고자 하는 다른 연구자들이 빠르고도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주를 통해 출처를 밝히는 APA 방식을 따르면, 저자명과 저작물의 출판연도를 본문에서 밝히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란에서 저자명(출판연도), 저서나 논문의 제목,

READ MORE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분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은 인용부호(“ ”) 또는 인용 단락(indentation, 인용되는 내용을 줄을 바꾼 후, 본문 보다 좌우 여백을 더 주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달리하기 등)이 있으면 직접 인용이고, “—에 의하면(따르면)”으로 시작하면 간접 인용에 해당된다. 직접 인용은 원저자의 표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간접인용은 인용한 부분을 원저자의 핵심 논리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