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동향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작성일
2017-06-15 09:56
조회
3157

정부출연연구기관(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된 연구윤리 교육교재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의 2017년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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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판은 다음의 두 가지를 주안점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첫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설은 물론이고, 대학 및 학계에서 통용할 수 있는 연구윤리 전반에 걸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둘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에서 제시된 위반 의심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엄선하여 새롭게 수록


개정판에 새롭게 추가 및 보완된 내용의 일부를 소개 합니다.



1. 기타 의심사례 유형 재분류


제 14조(연구보고서 작성 등)에 규정된 내용의 대부분은 2011~2015년도 5차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에서 '기타사항'으로 분류되어 표절 및 중복게재와 같은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고, 평가 점수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에서는 기타 의심사례를 주의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타 부주의' 유형과 '기타 부정확한 표기'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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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응답(Q&A)


Q.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 11조(중복게재) 제 1항 제 3호와 같이 출처표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적절한 범위’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p.208)

원칙적으로 출처표기는 각 문장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자신의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보고서의 일부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포괄적 개괄적 출처표기만으로도 연구윤리 의심사례를 벗어날 수 있음. 그러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복게재 의심사례에 해당함. 이 경우 ‘적절한 범위’는 일반적으로 1개 장, chapter를 기중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다만 1개 장, chapter의 양이 과다한 경우 1개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음.


Q. 평가규정에서 SNS를 출처표기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관례인가?(p.214)

과거에는 SNS를 통하여 정보나 자료, 아이디어 등이 교류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이를 출처표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현대의 연구 환경에서는 SNS를 활용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므로 SNS를 출처표기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블로그나 인터넷 자료에 대한 코멘트 또는 댓글 등을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 연구자는 출처표기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댓글 필자, 댓글 올린 날짜, 댓글의 대상이 되는 블로그 주인, 블로그 게시물 제목, 블로그 제목, 블로그 게시물 날짜, 인터넷 주소”의 양식으로 작성해야 함.


Q. 연구윤리 평가규정의 표절 및 중복게재의 범위에서 “적절한 범위”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무엇인가?(p.222)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되는 유형 중의 하나로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적절한 범위’를 명확하게 양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음. 다만 이 내용의 취지는 어떤 저작물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타인의 것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자는 타인의 것을 인용할 때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최소화하도록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 내용이 주를 이루도록 글쓰기를 해야 함.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가져다 썼다고 해도(요약, 말바꿔쓰기 등),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거나 질적으로도 기여도가 크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적절한 범위 내의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적절한 범위를 판단할 때는 인용한 부분이 전체 연구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해당 장·절·소제목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두 고려해야 함.


교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바로가기 : https://www.nr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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