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동향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개정

작성일
2017-06-14 12:11
조회
1867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지난 4월 6일,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개정본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윤리’ 관련 사항도 포함돼 있는데요, 연구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어, 윤리적인 학술지 발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1조의 2(정의)
7.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 범위)에서 정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조문신설 2016.10.18] (개정 2017.04.06)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보완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가 정의에 포함

제9조(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① 학술지(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관리 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7.04.06)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논문투고자’에서 ‘논문저자’로 변경, 저자 범위 명확화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6.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 소속기관 통보 의무 추가

개정안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카피킬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muhayuin.blog.me/22098216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