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개정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지난 4월 6일,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개정본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윤리’ 관련 사항도 포함돼 있는데요, 연구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어, 윤리적인 학술지 발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1조의 2(정의)
7.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 범위)에서 정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조문신설 2016.10.18] (개정 2017.04.06)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보완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가 정의에 포함
제9조(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① 학술지(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관리 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7.04.06)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논문투고자’에서 ‘논문저자’로 변경, 저자 범위 명확화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6.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 소속기관 통보 의무 추가
개정안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카피킬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muhayuin.blog.me/22098216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