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동향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작성일
2017-06-14 10:50
조회
1770

안녕하세요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카피킬러에듀 입니다.
지난 6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간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6)" 교재에 대해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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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상세히 안내 되어 있고 실제 연구윤리에 사례를 통해 연구윤리에 대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교재 내용의 일부를 소개 해 드립니다. (* 교재의 다운로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바로가기 :http://www.nrc.re.kr

☞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6)" 다운로드 바로가기


1.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p.14)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를 말하며, 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간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 기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기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 中 표절의 정의
①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⑤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2. 연구부적절행위의 개념 (p.17)
연구부적절행위라 함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여기서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 게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연구부적절행위의 유형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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