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동향

'생명윤리, 법으로 규제 한계있다"

작성일
2017-11-09 15:44
조회
1696
과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와 관련, 이를 논의하는 민관협의체가 ‘사실상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8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 2회 국가생명윤리포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대한의학회장)은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법률로써 구체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의학신문

기사더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