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동향

법원 "논문표절 박사학위 취소 정당···항소 기각"

작성일
2017-12-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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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논문 표절로 판명돼 박사학위 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박사학위 논문표절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 대학 대학원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은 익명의 민원인으로부터 'A 씨가 B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같은 내용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건네받았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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