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동향

학술연구 '위변조·표절' 부정 저지르면 사업비 환수

작성일
2018-05-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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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비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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