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동향

“단순·기초 작업만으로 논문 저자 등재는 연구윤리 위배”

작성일
2018-10-12 11:1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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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주요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요약문 작성이나 참고문헌 조사에 참여한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린 행위가 연구부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영문 번역, 엑셀정리 등을 담당한 것 역시 공저자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이른바 단순작업이나 기초작업만 시키고 저자로 등록하는 행위가 연구윤리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공식 내려진 셈이다. 연구노트 등을 근거로 자녀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역시 연구부정 행위로 판정됐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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