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동향

'인간' 대상 연구정보 등록·공개 의무화

작성일
2017-1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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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사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누구라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유명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은 진통제나 항우울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거나 은폐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이처럼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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