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

작성일
2017-05-30 09:4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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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Q&A를 통한 표절 따라잡기”
표절과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는 어떻게 다른가?



 타인의 저작물 활용과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을 때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때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무단으로 활용할 때 생기는 윤리적 개념인 반면,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활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법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표절과 대부분 겹치기도 하지만 협의의 의미를 가지며, 서로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표절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도 공유 지식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 범위에서도 성립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활용하였을 때 표절에 해당되지만, 아무리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연구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것 ② 타인의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③ 비교되는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있을 것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오늘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타인의 저작물(텍스트, 표, 그림, 사진, 이미지 등)은 원칙적으로 원저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연구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허락을 얻는다는 것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허락을 받고 활용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정 이용(fair use)”의 원리를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이 좋다. 공정 이용이란 ①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하며,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해석, 분석 등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② 가급적 나의 저작물에서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며, ③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물이 그에게 지적 재산권의 피해를 줄 정도로 빌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 다시말해 공정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의 공표된 타인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공식적인 허락이 없이도 타인의 출판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허용됨을 의미한다. 물론 공정 이용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교육, 학술, 연구, 보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를 공정 이용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설사 인용된 부분에 대해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그것이 공정 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유지식이거나 활용 분량이 적어 사용 허락이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혹시 있을 표절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활용한 부분에 대해 항상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1)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55.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