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2차문헌 표절이란 무엇인가?

작성일
2017-05-30 10:32
조회
7716

[기획연재]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Q&A를 통한 표절 따라잡기”
2차문헌 표절이란 무엇인가?



 표절은 출처표시가 꼭 필요할 때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출처표시, 즉 인용한 부분에 대해 출처표시를 한다고 했음에도 그것이 정직하지 않거나 통상 학계에서 통용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때도 성립한다. 전자는, 이미 아이디어 표절과 텍스트의 표절에서 언급했듯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텍스트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할 때에 해당하며, 후자는 2차문헌 표절(plagiarism of secondary sources)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2차문헌 표절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원문을 직접 본 것처럼, 원문만을 출처표기한 것을 말한다. 이는 연구자가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보통 외국어로 된 원문(1차 문헌)을 연구자가 직접 찾아 번역하거나 말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하지 않고 타인이 인용한 2차 문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원문에 대해 출처표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2차문헌 표절은 연구자가 원문에 대해 출처를 표기할 때에도 표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는 특히 연구자가 학술 논문이나 저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 연구를 리뷰할 때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어떤 원문에 대해 타인이 자신의 연구 목표나 논지에 부합하게 직접인용하거나 간접인용(말바꿔쓰기나 요약함)한 것을 연구자가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copy and paste) 2차문헌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직접 보고 연구자 자신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타인이 원문에 대해 번역, 분석 및 해석한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그것이 타인의 것이라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가로채는 것이기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서로 다른 저자가 아무리 동일한 부분의 원문에 대해 작성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활용하는 목적이나 방향 그리고 글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나 순서로 쓰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2차문헌 표절을 확인할 때 두 사람이 일부분이든 상당부분이든 동일한 원문을 말바꿔쓰기나 요약을 할 때 사용하는 주요 어휘나 글의 순서 및 논리의 흐름이 동일한지, 오역 부분이나 잘못된 어법이나 부호 등도 같은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2차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다면, 그 원문을 찾아 2차문헌에서 인용한 내용이나 출처가 정확한 지를 확인한 후, 자신의 인용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만일 연구자가 2차문헌만 보고 원문을 보지 않았다면 2차문헌에 대해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2차문헌에 있는 원문의 내용을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하고자 할 때, 그 원문의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찾아 확인해 보고 특히 2차문헌의 저자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즉 원문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원문을 직접 번역한 경우, 2차문헌의 저자가 원문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였거나 독특한 표현으로 요약 및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일 경우에는 원문과 2차문헌의 출처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2차문헌 표절은 연구자가 원문을 보지 않았으면서도 본 것처럼 거짓을 말하거나 원문을 소개하는 2차문헌 저자에 대한 업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2차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지만, 2차문헌 저자의 해석이나 글쓰기가 마음에 들어 그대로 인용하고자 할 때 원문과 2차문헌의 출처를 함께 밝혀야 한다. 만일 연구자가 2차문헌만을 보았고 실제로 원문을 찾아 확인하지 않았다면 2차문헌만을 출처 표기하거나 원문과 함께 2차문헌의 출처를 표기하면서 재인용이라고 하면 된다. 이는 연구자가 원문을 활용한 2차문헌 저자의 해석이나 글쓰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연구자가 2차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고 해당되는 원문을 직접 찾아 인용의 가치 또는 필요성을 느껴 자신의 방식으로 인용하였다면 이 원문에 대해서만 출처표시를 하는 것도 연구윤리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재인용 표기를 누락했다고 해서 반드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원문을 직접 찾아 확인하고 자신의 인용의 목적이나 방식에 맞춰 인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원문에 대하여 2차문헌 저자가 직접 번역하였거나 독창적인 해석이나 관점을 가미한 것을 연구자가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문과 2차문헌에 대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