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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용] 판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인용
작성일
2017-05-30 14:49
조회
16096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튜터입니다.
법학 혹은 정책 연구시 판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판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인용/ 출처표시를 해주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결문은 대중에게 공개될 경우 공적인 영역으로 저작권법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사라는 개인의 의견이 담겨있는 결정문이기 때문에 판사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인 양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라는 표절의 개념과 연관시켜 볼 때, 판례에 대하여 판사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써 출처를 표시하여 인용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그렇다면 판례에 대한 인용 및 출처표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기관의 인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법부의 인용방법 현황
1) 『사법』지
하급심법원만 제외하고는 약칭을 쓰지 않는다.
대법원∨1996.∨4.∨26.∨선고∨96다1078∨판결
대법원∨1996.∨11.∨16.자∨95마252∨결정
대법원∨1995.∨11.∨16.∨선고∨94다56852,∨56853∨전원합의체∨판결

2. 법학전문 학술지의 인용방법 현황
1) 『법조』지
법원명에 대하여는 정식명도 쓰고 약칭도 쓴다.

2) 『저스티스』지
선고법원과 재판의 종류 약칭 | 선고일, | 사건번호.

※ 선고날짜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바로 쉼표를 찍는다. 사건번호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대판 1998. 1. 7, 1994다1111.
서울고판 2007. 4. 9, 2006나1234

3. 연구기관 인용방법 현황
헌법재판연구원
(1)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헌재 | 판결일 | 판례번호, | 공보지 권수, 첫 페이지, | 인용 면.

(예)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등, 판례집 22-2하, 684, 689.

(2) 법원 판례인 경우
법원명(약어) | 판결일 선고 | 판례번호 판결 | (공보지 권수, 첫 페이지).

(예) 서울고법 2011. 7. 20 선고 2010나97688 판결 (각공20121하, 1077).

참고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률문헌 등의 인용법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