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출처/인용] '참조'라고 출처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출처인용
작성일
2017-05-30 12:58
조회
5498

[기획연재]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Q&A를 통한 표절 따라잡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어느 부분을 '참조'했다고 출처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경우(copy and paste)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올바른 인용이 아니다. 이는 연구자가 ‘참조’, ‘요약’, ‘재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다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인이 쓴 표현이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마치 자신의 용어나 글쓰기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사실대로 제시하기 때문에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참조, 요약, 재구성 등은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내용을 연구자가 필요에 의해 직접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말바꿔쓰기(paraphrasing)나 요약(summarizing)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저자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즉, 직접인용하고 있으면서도), 참조나 재구성, 즉 간접인용 했다고 허위를 말함으로써 참조나 재구성했다고 하는 부분이 원저자의 것이 아닌 연구자의 것으로 오해케 하도록 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짧게든 길게든 타인의 것을 직접인용한 것이라면 참조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인용부호(“ ”)나 인용단락 표시(3줄 또는 3문장 이상의 길게 인용되는 내용을 본문과 구분하기 위해 줄을 바꾼 후, 본문보다 좌우 여백을 더 주거나 글자 크기나 글자체를 달리하기 등)를 함으로써 이 부분이 연구자가의 것이 아니라 원저자의 것임을 밝혀야 한다. 직접인용은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원저자의 표현을 바꾸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므로 직접인용된 표현은 원저자의 것이라면, 간접인용은 인용한 부분을 원저자의 핵심논리나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인용하는 연구자의 글쓰기 방식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므로 간접인용된 표현은 연구자의 것이다. 만일 한 문장이나 문단에서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동시에 해야 할 경우에는 간접인용을 하는 중에 직접인용된 부분에 대해 인용부호(“ ”)를 표시하면 된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