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중복게재]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가?

중복게재
작성일
2017-05-30 18:16
조회
4053

[기획연재]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Q&A를 통한 중복게재 따라잡기"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경우 등)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가?1)


 이에 대해 학문 분야마다 학술지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단일의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한 가지는 첫 번째 저작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었는가의 여부이다. 전문 학술지를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보는 데는 이견(異見)이 거의 없지만, 학술발표에서의 자료집(proceeding)이나 연구 결과 보고서는 공식 출판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완성한 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이는 중복게재라고 판단하지만, 공식 출판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해도 중복게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공식적으로 출판된 저작물 속에는 전문 학술지 이외에도 학술발표 대회의 자료집(정규 학술지를 겸하는 경우도 있고, 초록만을 싣는 경우도 있고, 논문 형식을 갖춘 초록집도 있고, 2-4쪽의 extending abstract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음)과 간이 인쇄물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의 경우도 여러 차이가 있다. 사전에 발표 논문을 접수받아 심사를 한 후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 신청을 하면 발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수정 및 보완하여 또는 그대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절의 위험성이 있는 그림, 표, 다른 자료 등을 인용할 때에는 허락을 얻거나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이때 출처는 “This article is based on a study first reported in 000 45(2), (연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학술대회 발표문 이외에도 연구용역 보고서, 학위논문 등 이른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붙지 않은 간행물에 발표된 저작물을 이후의 학술지에 게재할 때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도 문제삼지 않는 학문 분야가 있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 등이 발달하여 독자들이 이러한 저작물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동문사, 2015, pp. 273-274.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