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저자표시] 공동연구에서 공동저자를 등록하는 것에 대한 관련 학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기타
작성일
2017-06-02 11:30
조회
3677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이과 계열의 공동연구에서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학위논문을 발췌하여 학회지에 투고할 때, 지도교수가 아니더라도 공동저자로 등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연구에 참여했음에도 지도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연구의 저자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연구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배제하는 것으로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제12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연구재단에서 발주한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한 후, 그 논문을 발췌하여 학회지에 투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원들을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부디 관련 학계나 학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위논문을 거의 그대로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경우, 현행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2015. 11. 3.) 은 “지도교수가 단독으로, 또는 학위논문의 저자가 아닌 제3자가 제1저자(주저자)로 학술지 등에 게재/발표하는 경우”를 연구부정행위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위논문과 거의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요약 내지 발췌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하여 게재할 경우, 해당 논문에서 실질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학위논문의 저자로 보기 때문에 그에게 제1저자(주저자)로서의 업적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학위논문에 기반을 두었지만 학위논문과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 또는 제3자가 그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 역할을 하였고, 그것이 제1저자로서의 역할이었다면 학술지 논문에서 이에 부합한 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학위논문을 발췌하여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저자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주거나 저자로서의 정당한 역할을 했음에도 저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속한다.


학위논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요약 내지 발췌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라면, 학위논문의 저자나 지도교수가 각각 제1저자 그리고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외의 경우, 즉 제3자가 제1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이에 합당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구윤리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