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중복게재]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을 2차적으로 활용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복게재
작성일
2017-05-30 17:02
조회
3719

국가 R&D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작성한 결과를 논문으로 학회지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이때, 저자표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학위논문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중복게재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가?


 위의 물음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이 단독으로 국가 R&D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 저자표시를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지를 살펴보자. 한 연구자가 단독으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다시 이것을 활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 이미 게재된 내용(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자의 고유한 핵심 단어, 문장, 표, 그림, 그래프, 사진 등의 텍스트)을 학위논문에서 재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때 (학위논문의) 저자는 당연히 연구자 개인이 된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 즉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술지에 공동으로 게재하고, 다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한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활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물론 이 학위논문의 저자는 바로 연구자 자신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활용한 연구 내용이 공동 연구자의 공동 작업의 결과이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 저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연구자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자신의 학위논문으로 다시 작성하고자 할 때, 먼저 연구비 지원 기관에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가 공식 간행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받는 경우,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여도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되어 널리 인지되는 것이라면, 이를 학위논문에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해야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구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연구비 지원 기관과 연구 협약을 할 때 연구결과의 사용에 대하여 맺은 약정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물은 연구비 지원기관에 귀속하므로, 이 연구 결과물을 활용하여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 사항이 정한 바를 따르거나 연구비 지원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물론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