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중복게재]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중복게재'란?

중복게재
작성일
2017-05-25 11:27
조회
10644
교육부가 지난 2015년 11월 3일에 발표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에서는 기존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중복게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성 : 카피킬러에듀
내용 감수 : 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교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3장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1)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2)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중복게재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복게재’는 이중게재 또는 자기표절(Self Plagiarism)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자신이 이전에 출판했던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논문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정부나 대학 및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지침에서는 대체로 중복게재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기표절은 표절의 한 유형으로써, ‘표절’이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어휘, 개념, 연구 성과를 적절하게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라면, ‘자기표절’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적절히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면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 중에는 자신의 연구이기 때문에 출처표기 없이 얼마든지 활용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구윤리 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Double/ Duplicate/ Redundant Publication 이중/중복게재란?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1) 동일 또는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2) 선행 저작물의 출판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입니다. 바꿔 말하면, 둘 이상의 출판물이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인 가설, 자료(dataset), 토론, 논점, 결론 등을 공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중게재는 완전히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한 논문을 두 번째로 출판하는 것을, 중복게재는 논문에서 중요한 요소들 중의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음의 그림처럼 이중게재가 중복게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학술지에 1-2 편의 논문 게재를 학위논문 제출의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게재승인을 받기 위해 여러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승인을 받는 대로 다른 곳의 투고를 철회하기도 합니다. 이 때 투고한 학술지에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후에 두 학술지에 모두 게재되어 문제될 수 있으며, 따라서 논문심사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 학술지에 중복하여 투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학계열의 학술지에서는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1) 유사한 가설 2) 유사한 표본 수 3)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방법 4) 유사한 결과 5)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 6)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과 함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한 가설가설 중 연구집단 관련, 독립, 종속 변수가 거의 동일
2) 유사한 표본 수연구 재료, 실험동물, 대상자의 90% 이상이 동일
3)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방법자료 수집, 분석, 제시 방법이 같거나 거의 같음
4) 유사한 결과결과가 양이나 질 측면에서 거의 동일
5)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비교 논문에서 저자 수나 순서가 바뀌었지만 최소한 1명 이상이 동일한 저자
6)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거의 추가되지 않아 독자적인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음

중복게재의 유형


첫째, 복제(copy)라고도 하며, 두 논문의 표본도 같고 결과(outcome)도 같은 경우로써 완전히 동일한 논문을 다른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1) 언어가 다른 완벽한 복사 2) 언어가 같은 완벽한 복사 3) 다른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 4) 같은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례>
국내학술지에 국문으로 2007년 6월 투고, 해외 학술지에 영문으로 2008년 1월 투고한 경우- 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에는 이미 게재된 국내학술지에 대한 인용이 없고, 동일한 연구진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가설, 대상, 방법, 결과가 동일함

둘째, 쪼개기(분절) 출판(salami)라고도 하며, 동일한 연구 성과물에서 학문적으로 같은 범주의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1) 대상을 분할한 분절출판 2) 가설이 다른 분절출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례>
한 학술지에 대상을 쪼개어 중복 투고, 두 번째 논문에서 앞의 논문에 대한 인용 없는 경우- 모집집단을 두 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한 개의 논문을 작성하고, 한 집단을 다시 두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여 두 번째 논문 작성함

셋째, 덧붙이기 출판(imalas)라고도 하며, 이미 출판된 논문에 연구 대상자나 일부 결과를 추가하여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1) 대상 또는 관찰 기간을 늘인 덧붙이기출판 2) 가설 추가한 덧붙이기출판 3)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 추가한 덧붙이기출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고 앞의 논문에 대한 인용 없는 경우- 연구기간이 중복, 두 번째 논문에서 관찰기간이 다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수는 감소하며, 같은 대상이 중복되었는데 결과는 두 논문이 다르게 나옴

[참고표]
1. 복사(copy): 두 논문의 표본이 같고 결과(outcome)도 같은 것

  • 언어가 다른 완벽한 복사(complete copy with different language)

  • 언어가 같은 완벽한 복사(complete copy with same language)

  • 다른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copy with some modification with different language)

  • 같은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copy with some modification with same language)


2. 분절 출판(salami): 하나의 연구 결과 얻어진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

  • 대상을 분할한 분절출판(salmi with divided sample number)

  • 가설이 다른 분절출판 (salami with different hypothesis)


3. 덧붙이기 출판(imalas): 이미 발표한 논문에 데이터를 덧붙여 같은 결론의 논문을 다시 출판하는 것

  • 3-1. 대상 또는 관찰 기간을 늘인 덧붙이기출판(imalas publication with extended sample number or extended study periods)

  • 3-2. 가설 추가한 덧붙이기출판(imalas publication with added hypothesis)

  • 3-3.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 추가한 덧붙이기출판(imalas publication with extended sample number or extended study periods, and added hypothesis)


4. 기타(Others)

  • 거꾸로 덧붙이기(reverse imalas)

  • 기타 분류(not classified as above)


중복게재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부당한 중복게재’이며,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는 권장할만한 것입니다. 이차게재란 연구자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출판사나 기관의 허락을 받고 중복게재의 사실을 밝힌 경우를 의미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잡지 편집인에게 승인저자는 두 잡지 편집인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 출판 원고를 받은 편집인은 일차 출판물의 복사본이나 재인쇄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일주일 이상의 출판 간격일차 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출판 간격을 둔다. (두 편집인들이 협상한 경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3) 다른 독자군이차 출판 논문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축약본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4) 1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따름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5) 적절한 인용과 주석표지에 각주를 통해서 독자, 심사자, 사무국에 현 원고 전체 혹은 부분이 다른 잡지에 출판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6) 제목에 적절한 문구이차 출판물의 제목에는 이것이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재출판, 요약 재출판, 완역, 요약 번역)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출판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때와 같이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고, 이전의 것에 비해 새롭고 의미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차게재 한 경우에도 업적평가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활용한 경우 윤리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