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출처/인용] 재인용 출처표기의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처인용
작성일
2017-06-02 11:36
조회
133888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1차문헌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꼭 해당 문헌으로부터 내용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고, 표현도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경우 인용/출처를 표기하거나 참고문헌에 기재해야 하는지요? 재인용 출처표기의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논문에 타인의 독창적이고 중요한 것을 활용한 경우, 출처표기를 명확히 하여야 표절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종종 연구자들이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것 중 필요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직접인용) 쓰지 않고,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바꾸어 쓰거나(paraphrasing) 요약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원저자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


연구자가 2차 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다면, 그 원문을 찾아 2차 문헌에서 인용한 내용이나 출처가 정확한 지를 확인한 후, 자신의 인용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재인용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원저작물이 절판되었거나 찾을 수 없음)에만 하며, 원문을 읽지 않고 이차문헌만을 읽었을 경우, 참고문헌에는 가급적 이차문헌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2차 문헌에 나온 1차 문헌의 정보로 1차 문헌을 직접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재인용 및 2차 문헌에 대한 서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아도 연구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문헌에 나온 1차 문헌의 정보로 1차 문헌을 직접 확인하고, 1차 문헌의 내용과 2차 문헌의 언급을 함께 인용하고자 한다면 재인용 언급을 하고 참고 문헌에 1차 문헌과 2차 문헌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참고문헌에는 ‘재인용’이라는 말을 쓸 필요없다. 본문에는 Allport’s diary(as cited in Nicholson, 2003); 홍길동(2015; 성춘향, 2005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 문헌인 성춘향(2005)의 문헌만을 제시한다.


특히, 2차 문헌의 저자가 다음과 같이 기여한 것이 있다면 원문과 2차 문헌의 출처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즉, 원문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원문을 직접 번역한 경우, 2차 문헌 저자가 원문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였거나 독특한 표현으로 요약 및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 등은 반드시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