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출처/인용]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에도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하는가?

출처인용
작성일
2017-05-30 12:54
조회
25802

[기획연재]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Q&A를 통한 표절 따라잡기”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에도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한 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이에 대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 법령이나 판례의 출처표기 방식에 대해 관련 학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고 있지만, 한 예로 <한국형사법학회 논문투고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제8조 [판례의 표시]
① 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서로 개재하되,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대법원 1996.4.26. 96다1078 (공 1996상, 1708)
대전고법 2000.11.10. 2000노473 (하집 2000(2), 652)
② 판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1. 법원공보(또는 판례공보) 1987년 125면 이하 → 공 1987, 125
2. 대법원판례집 제11권 2집 형사편 29면 이하 → 집11(2), 형 29
3. 고등법원판례집 1970년 형사·특별편 20면 이하 → 고집 1970, 형특 20
4. 하급심판결집 1984년 제2권 229면 → 하집 1984(2), 229
5. 판례카드 3675번 → 카 3675
6.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14면 이하 → 헌집5(2), 14
7. 헌법재판소공보 제3호 255면 → 헌공3, 255
8. 판례총람 형법 338조 5번 → 총람 형338, 5
③ 외국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제9조 [법령의 표시]
① 법령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두 붙여 쓴다.
② 법령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이하 ○○○이라고 한다]"고 표시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③ 법령의 조항은 "제○조 제○항 제○호"의 방식으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단서, 전문 또는 후문을 특정하여야 한다.
④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연월일 및 법령 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 형사소송법(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고 1997.12.13. 법률 제54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1조의2 제1항
⑤ 외국의 법령은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1)http://www.kcla.net/contribution_rule.red 검색 날짜: 2016. 4. 25.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