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출처/인용] 일반적 지식은 출처표시없이 사용해도 되는가?

출처인용
작성일
2017-05-30 12:52
조회
5422

[기획연재]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Q&A를 통한 표절 따라잡기”
특정 국가의 인구, 면적, 민족 구성, 언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사진은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므로 출처표시없이 사용해도 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해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통상 역사적 날짜나 사실 또는 어떤 학문 분야에서 확립된 사실 등은 일반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논쟁적인 사실이나 자세한 통계 수치,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일반적 지식이 아니므로 이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또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 노력, 기여 등이 포함된 것을 사용한다면 역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 지식이 특정 (학문)공동체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 지식이 아닐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모호한 경우는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의 질문에서 특정 국가의 인구, 면적, 민족 구성, 언어, 종교, 주요 자원 등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알려진 불변의 사실적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기술할 경우에는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어느 누군가가 노력을 기울여 재해석하고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연구자의 의견이나 평가가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사진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알고 있는 일상적인 도로 주변 풍경 사진이고, ‘타인이 특정한 관점이나 촬영 의도가 반영된 고유한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출처표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것이 나름의 독창성이 있는 것이라면, 포털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상 상황, 사건 및 사고 등 사실(fact)에 대한 단순 정보인 경우처럼 누가 정리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다면 출처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같은 사실 관계라도, 어떤 기자가 자신의 분석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가미하여 그것을 재구성한 경우에는 그 기자의 고유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처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필자의 고유한 견해가 중심이 되는 논설, 칼럼 그리고 정부의 공식 견해가 제시된 보도 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표시가 필요하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