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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표시]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표시 문제_④미성년자녀의 연구부정행위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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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02 14:16
조회
2281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표시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왜?

 

4. 미성년 자녀의 연구부정행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제도적, 교육적)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되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교수의 자녀는 논문의 공저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해당 논문의 공저자로서 적합한 중요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하지 않고 그냥 교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자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저자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저자가 되고 이것을 통해 대학 입시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던지는 것이다.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록과 관련한 부당한 논문저자 의혹 이슈를 계기로 연구자는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가치나 규칙을 위반하고서는 절대로 어떤 부귀와 명예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자율적이고 보다 선제적인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노력을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책임있는 연구 수행의 문화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에 과학 논문에서는 단독 저자 또는 드물게 2명의 저자가 보통이었지만, 현대에서는 대규모의 협동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연구에 수백 명의 저자가 등재되기도 한다. 예를들면, ATLAS의 임상실험, CERN에 있는 the Large Hadron Collider의 실험 등에서는 수천 명까지도 저자로 올리고 있다. 어느 학문 분야의 연구자든 한 저자로 등재된다는 것은 개인의 명성과 경력 인정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자가 되고 싶어한다. 연구자들은 저자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단독저자 또는 공동 연구일 경우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자들 중에서는 저자가 되면 명예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만 주목하지 해당 연구의 절차나 내용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듯 하다.

연구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되고 있는 21세기 고도의 지식정보화 및 4차산업 시대에 연구윤리를 준수한 연구의 결과만이 인정받고 진정으로 가치를 발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는 법처럼 외부에서 강제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고 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와 연구 공동체가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한 규범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때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의 중심에는 당연히 연구자와 대학이 있어야 한다. 연구자와 연구 공동체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길 바라고 기대만 해서는 안된다. 그래야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부가 유지해 온 top-down과 bottom-up이 조화를 이룬 ‘대학 자율의 연구윤리 확립 기조’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지속될 수 있다.

향후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윤리확립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이 포함된다면 각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예방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연구윤리확립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 검증 및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으므로 각 대학에서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교육)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성을 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의 체계적인 연구윤리 활동의 활성화와 공정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 전담 부서 설치 및 연구윤리 업무 전담 실무자(Research Integrity Officer, RIO) 배치의 의무화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 연구, 대학 연구윤리활동 지원과 모니터링, 연구 현장의 연구윤리 고민에 대한 상담, 연구윤리 정보 및 교육자료 제공,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최종 심급 등의 역할을 수행할 가칭 ‘연구윤리정책연구원’의 설립(만일 이것이 중단기적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의 기능 확대)이 요청된다.


넷째, 이러한 다양하고도 필요한 연구윤리확립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 대학의 연구윤리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충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