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출처/인용] 2차문헌만을 참고하여 검사도구를 활용한 경우 2차의 출처만 표기하면 되나요?

출처인용
작성일
2017-06-02 11:44
조회
4931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심리 검사 도구 등을 활용할 때 각 척도마다 원자료의 출처를 표기하도록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자료를 보지 않고, 2차문헌을 통해 척도를 활용한 경우, 원자료는 표기하지 않고, 2차문헌의 출처(저자, 페이지)만 표기하면 인용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연구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심리 척도(검사 도구 포함)가 자신이 개발한 것이 아닌 타인이 개발한 것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원저자에게 허락을 받고 해당 내용에 대해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여야 한다. 2차문헌에 인용된 척도(원저작자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하기 어렵거나 2차문헌에 인용된 척도가 원저작자의 것과 동일할 경우(이때 2차문헌의 저자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출처와 2차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차문헌의 저자가 원저작자의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변화시켰거나 새로운 문항이 추가된 경우, 2차문헌의 출처를 밝히되, 내용적으로는 원저작자의 검사 도구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