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표절] 표절 대상에 '법령, 역사적 사실'이 미포함된다는 식의 책자나 근거가 있나요?

표절
작성일
2017-06-02 11:19
조회
3142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지금까지 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연재를 통해 두 가지 용어의 의미, 유형, 특성 및 판단 기준 등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하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표절 및 중복게재 관련 질문1)이나 사례2)를 탐구함으로써 이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표절 대상에 "법령, 역사적 사실"이 미포함된다는 식의 책자나 근거가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표절의 대상은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의 과정 또는 그 성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인쇄된 것이든 인쇄되지 않았든, 온라인에 있든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면 표절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표절의 대상이 아닌 일반적 지식이란 무엇일까? 통상 역사적 날짜나 사실 또는 어떤 학문 분야에서 확립된 사실 등을 말한다. 그러나 논쟁적인 사실이나 자세한 통계 수치,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일반적 지식이 아니므로 이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또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 노력, 기여 등이 포함된 것을 사용한다면 역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 지식이 특정 (학문)공동체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 지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모호한 경우는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표절의 의혹을 피하는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특정 국가의 인구, 면적, 민족 구성, 언어, 종교, 주요 자원 등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알려진 불변의 사실적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기술할 경우에는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어느 누군가가 노력을 기울여 재해석하고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연구자의 의견이나 평가가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테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사진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알고 있는 일상적인 도로 주변 풍경 사진이고, ‘타인의 특정한 관점이나 촬영 의도가 반영된 고유한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출처표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것이 나름의 독창성이 있는 것이라면, 포털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출처표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를들어 보자. 신문의 기사 내용 관련하여, 기상 상황, 사건 및 사고 등 사실(fact)에 대한 단순 정보인 경우처럼 누가 정리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다면 출처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같은 사실 관계라도, 어떤 기자가 자신의 분석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가미하여 그것을 재구성한 경우에는 출처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필자의 고유한 견해가 중심이 되는 논설, 칼럼 그리고 정부의 공식 견해가 제시된 보도 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에도 출처표시가 필요하다.






1) 필자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정기 세미나 및 연구윤리 업무 담당 실무자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받은 질문,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 연구윤리 강의를 하면서 받은 질문 등을 모은 것임.
2)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COPE에 공개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