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중복게재] 연구결과보고서를 이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것인가?

중복게재
작성일
2017-06-02 12:08
조회
4828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소식지(웹진)에 해당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요약(서론, 본론, 결론, 사진 포함)하였고, 다시 이에 있는 연구 결과 및 보고서 내용을 활용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회에서 발표할 경우 연구윤리에 위반되는가요? 또한 이 연구원에서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논문형태로 작성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다면 연구윤리에 위반되는가요?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릴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결과 보고서, 웹진,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논문형태로 모은 단행본에 있는 내용을 학술지나 학술발표회에서 다시 발표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출판 행위가 연구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미 발표(게재)된 자신의 중요한 연구 성과(독창적 아이디어, 연구 가설, data set,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 등 고찰과 논의, 결론)를 다시 활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출처를 밝혀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한다.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 일차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선행 연구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인지 아닌지, 출처를 밝혔는지 아닌지이다. 물론 여기서 다소 애매한 것은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의 의미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이다. 현재 국내에서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학위논문, 학술발표에서의 프로시딩, 연구결과 보고서를 공식적인 출판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문 분야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윤리의 기준도 연구 환경과 연구자들의 인식이 바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의 연구 환경에서는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결과 보고서, 웹진, 단행본 등은 pdf로 전환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하기에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학술지 논문에서 다시 활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결과 보고서, 웹진,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논문형태로 모은 단행본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재활용하는 것이라면 출처표시를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