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IRB] 논문제출시, IRB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언제부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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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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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계의 전문가적인 자율규제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에서 밝히고 있듯이 1975년 이래 「헬싱키선언」의 준수를 밝혀야 하므로 실제로는 1975년부터 IRB 사유가 기재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국내의 법규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임상시험인 경우에는 「임상시험관리기준」이 발효된 2001년부터, 그 외의 사람대상연구는 전면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3년 2월 2일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출처 : 2013년 2월 2일 전면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IRB에 관련된 출판윤리 Q&A, 김옥주(서울의대), 2013.9.13. KAMJE(https://kamj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