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기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시효가 있나요?

기타
작성일
2017-06-02 11:44
조회
6143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되는가요? 그리고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징계 시효는 얼마나 되는가요?


검증 시효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연구진실성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2007년 2월에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1년 6월 2일 개정안부터는 검증 시효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2013년 8월에 제정된 미래창조과학부 부령). 따라서 정부 지원에 의한 연구를 포함하여 과거 모든 연구에서의 연구부정행위가 원칙상 검증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검증 시효와 징계 시효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징계 시효란 교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인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 예를들어, 현 시점(2016)에서 만 4년 전인 2012년에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이 되지만 ‘징계시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징계시효의 기산이 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을 연구가 수행된 시점이나 논문이 게재된 날로 보아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이 내려진 날로 보아야 할지는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다.1)


일반적으로 시효는 해당 불법행위 발생일이 기산점인데, 보통 소송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판결)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사실이 계속적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에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부정한 청탁과 뇌물 공여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뇌물 공여한 때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징계 시효에 대한 법률적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징계 시효와는 달리 표절 검증과 같은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는데 시효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시효라 하는 것은 피해 종료시점으로부터 기산되는 것인데 표절의 피해는 독자가 표절의혹물을 읽을 수 있는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지속되는 것이므로, 문제의 저술이 시중 또는 도서관에서 완전히 절판되었다거나 회수되어 일반인이 읽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표절의 검증(또는 징계) 시효는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에서도 표절 검증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중앙지법 2011.2.10. 선고 2010가합57966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다.2)


중요한 점은 시효 문제의 규정 여부라기보다는 얼마나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연구수행의 기준에 맞춰 책임 있고 정직하게 연구를 수행하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 36.
2)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의 personal communication(2016년 10월 31일)에서 표절에 대한 검증 시효에 대해 확인한 바, 필자의 견해와 일치한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