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출처/인용]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인가?

출처인용
작성일
2017-06-02 11:45
조회
3555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한 것은 연구부정행위인가?


 일반적으로‘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 중에서 독창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술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등 학술적 저작물에서 출처가 표시된 것을 기준으로 타인의 것과 연구자 자신의 것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출처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연구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가 표기되지 않아 연구자의 것이라고 인정했는데 사실은 연구자가 타인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의도했든 실수든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인 경우로 표절에 해당된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부분마다 일일이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에만 하는 것은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절은 출처표기가 반드시 필요한 타인의 중요한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때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