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중복게재] 정당한 이차게재가 되기 위한 학술지 편집인의 동의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중복게재
작성일
2017-06-02 12:04
조회
3704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중복게재의 예외 사항으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제6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일차와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회의(게재 확정), 승인, 게재(학술지 발간) 등 일련의 과정 중 어느 시점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이미 출판(게재)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독자층이 다른 학술지에 언어를 달리하여 출판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출판 행위가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즉, 정당한 출판으로 인정받는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요구된다. 첫째, 이미 출판된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해당 학술지에 있는 내용을 언어를 달리하여 출판하겠다고 알려 승인을 받는다. 둘째, 이차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이미 발표된 내용을 이차출판 학술지의 독자를 위해 언어를 달리하여 출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승인을 받는다. 셋째, 이 두 가지 사항이 잘 해결되면, 이차출판될 논문에 “이 논문은 언제, 00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것으로, ---목적을 위해(--의 허락을 얻어) 다시 게재한다.”와 같은 언급을 하여 다시 출판할 수 있다. 양 학술지 편집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 투고 시점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알리고, 그 후 해당 학술지에서는 편집회의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개정된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일부개정)>을 보면,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 “부당한 중복게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신의 이전 연구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연구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출판(게재)한 후, 이를 임용, 승진,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정당한 이차게재가 아닌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될 소지가 크므로, 연구자는 정당한 이차게재된 연구물을 인정받고자 할 때 혹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