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연구윤리FAQ)

[표절] 지도교수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단독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것은 연구부정행위인가?

표절
작성일
2017-06-02 11:56
조회
5004

[기획연재]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지도교수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단독 저자로 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다면, 이는 표절인가? 부당한 저자표시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가?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활용할 때 생기는 윤리적, 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문제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술적 저작물에서 표절은 종종 저작권 침해와 대부분이 겹치기 때문이다. 부당한 저자표시란 해당 연구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여 저자 자격이 충분한 사람에게 저자를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저자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에 의하면, 석/박사 학위논문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학위논문의 저자인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될 때에 연구윤리에 부합하며, 이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학위논문의 저자는 지도학생이지만, 이를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때는 제자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수가 행한 나름의 역할이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공동저자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학위논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써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것은 표절에도 해당하고 부당한 저자표시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