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해외에서의 표절에 대한 규정

작성일
2017-06-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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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대학이나 학술지에서는 표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표절 예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표절에 대한 개념 정의나 유형 그리고 예방에 대한 논의는 연구윤리의 주요한 분야 중 주로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앞으로 이어질 연재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게 될 중복게재도 출판윤리의 대표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다.

 해외의 대학이나 연구비 지원 기관 그리고 학술지를 발행하는 출판사 등에서 규정한 표절의 개념을 비교해 보면, 표현 면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타인이 쓴 글을 원저자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여기서는 연구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모두 표절로 간주한다.

 또한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이 출판된 것이든(때때로 원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든) 출판되지 않은 것이든(연구 계획서, 데이터 수집의 형식, 구두로 말해진 것을 사용하는 것 등) 모두 해당된다. 즉, 공식적으로 출판되었든 출판되지 않았든 타인의 원본(originality)을 타인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속일 때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일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표절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확립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4단어 이상이 같을 때, 또는 연속하여 6단어를 복사해 왔을 때 표절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곳도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일련의 30 글자(letters) 중에서 7-11 단어가 중첩될 때는 표절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표절을 판단할 때 이렇게 일치하는 단어 수 또는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리 양이 많지 않더라도 얼마나 타인의 독창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다가 자신의 것처럼 하는 가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다음의 것들도 표절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1)이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점이 무엇인지를 잘 시사한다고 본다. 첫째, 직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인용 부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연구자의 것과 원저자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 둘째,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정보를 제시하거나 원 출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인용하는 것처럼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표시 하지 않는 경우, 셋째,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재활용(recycle)할 경우, 넷째, 연구자가 가져다 활용한 타인의 원본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를 밝혔지만,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독창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 다섯째, 타인의 원본을 말바꿔쓰기 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밝혔지만, 실은 원저자의 독창적인 표현이나 글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 그러므로 연구자가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는 인용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표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1) 필자가 2014년 6월 영국의 New Castle에서 개최된 제6회 표절에 관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주제 발표에서 본 내용이다.


글 :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