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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로서의 중복게재

작성일
2017-08-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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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로서의 중복게재 



2015년 개정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중복게재 즉, "부당한 중복게재"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표 첫번째와 같이 허용 가능한 중복게재와 금지되는 중복게재가 있는데, 출처표시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이차출판의 경우 허용되는 중복게재이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고, 부당 이익을 본 경우가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규정상에 부당한 중복게재만을 명시했다고 해서 출처표시를 했지만 부당이득을 본 경우,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고 부당이익을 보지 않은 경우가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은 중복게재로 보지만,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경우인지를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대전: 한국연구재단, 2015.